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 의료진에게 “심폐소생술을 원하십니까?” 또는 “DNR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차갑고 무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에서 말하는 심폐소생술 거부는 환자를 방치하거나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 과정에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무의미한 소생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결정권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심폐소생술 거부 뜻, DNR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 가슴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 병원에서 진행되는 절차, 보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심폐소생술 거부는 모든 치료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DNR은 주로 심정지 시 가슴압박, 전기충격, 기관삽관 등 소생술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 실제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는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거부 뜻: 치료 포기가 아니라 ‘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심폐소생술 거부는 영어로 DNR, 즉 Do Not Resuscitate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됩니다. 직역하면 ‘소생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치료를 중단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DNR은 보통 환자의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했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강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심폐소생술 거부는 항생제, 진통제, 산소 공급, 수액, 돌봄을 모두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한 완화의료와 기본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DNR 동의서를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소생 시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가슴압박을 안 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

가슴압박은 심장이 멈췄을 때 손으로 흉골을 강하게 눌러 혈액을 인위적으로 순환시키는 처치입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에서는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 기준 약 5~6cm 깊이까지 강하게 누릅니다.
드라마에서는 가슴을 몇 번 누른 뒤 환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 의료 현장의 심폐소생술은 훨씬 거칠고 강한 처치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 말기 암 환자, 장기부전 환자는 가슴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흉골 골절, 출혈, 폐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환자가 숨이 차거나 통증을 호소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순간, 회복 가능성이 낮은 강한 소생술을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으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가슴압박으로 심장을 잠시 다시 뛰게 하더라도 의식 회복이나 의미 있는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CPR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료라기보다, 마지막 순간의 신체 손상을 늘리는 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포함되는 처치: 가슴압박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슴을 누르는 장면만 떠올리지만, 실제 CPR 상황에서는 여러 처치가 함께 진행됩니다.
| 처치 | 실제 의미 |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부담 |
|---|---|---|
| 가슴압박 | 심장 대신 흉부를 강하게 눌러 혈액을 순환시키는 처치 | 갈비뼈 골절, 흉골 골절, 출혈, 통증 |
| 전기충격 | 심장 리듬 이상이 있을 때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주는 처치 | 피부 화상, 반복 충격, 신체 부담 |
| 기관삽관 | 입이나 목을 통해 관을 넣어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처치 | 불편감, 진정제 사용, 인공호흡기 의존 가능성 |
| 강심제·승압제 | 혈압과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약물을 투여하는 처치 | 부정맥, 말초혈관 수축, 장기 부담 |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말은 단순히 가슴압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시행되는 일련의 강한 소생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와 일반 치료는 다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처치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도 포함됩니다. 즉, 연명의료는 ‘환자를 낫게 하는 치료’라기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생체 기능을 인위적으로 붙잡아 두는 처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일반 치료와 기본 돌봄은 다릅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예시 | 의미 |
|---|---|---|
| 중단·유보 가능한 연명의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등 |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
|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처치 |
통증 조절,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기본 간호 |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돌봄 |
연명치료 거부는 ‘치료 중단’이라는 표현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추는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DNR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
DNR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DNR은 의료 현장에서 심정지 상황의 소생술 시행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본인의 연명의료 의사를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 구분 | DN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핵심 의미 |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 |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미리 밝히는 문서 |
| 작성 시점 | 입원 중, 중증 질환 치료 중, 임종이 가까운 상황 등 |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도 작성 가능 |
| 작성 장소 | 주로 의료기관 내부 동의 절차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 법적 적용 | 병원 상황과 동의서 양식에 따라 적용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중요한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평소 응급상황에서 무조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뒤, 본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종이에 서명한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관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만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 및 설명 청취
연명의료의 의미, 작성 효과, 변경·철회 방법,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본인 의사로 작성
타인의 강요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시스템 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향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작성했더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면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 또는 재작성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

연명의료 관련 문서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있습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시점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 질병이 진행된 뒤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 |
| 작성 장소 |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 |
| 상담 주체 | 등록기관 상담자 | 담당 의사 |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 말기 질환이나 임종 과정에 가까운 상태에서 의료진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중심이 됩니다.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명확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본인이 적법하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면 그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미리 작성한 문서도 없다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를 통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보호자 1명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 환자 의사 확인 절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의 절차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의료진에게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실 또는 의료진과 즉시 상의해야 하는 기준

연명의료나 DNR 문제는 집에서 가족끼리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 입원 병동 의료진,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상황 | 의미 | 권장 행동 |
|---|---|---|
| 갑자기 의식이 떨어짐 | 뇌졸중, 저혈당, 감염, 약물 문제 등 회복 가능한 원인일 수 있음 |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 |
| 호흡곤란이 심해짐 | 폐렴, 심부전, 기도 폐쇄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의료진 호출, 산소 치료 여부 상담 |
| 심정지 임박 설명을 들음 | DNR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음 | 가족 대표와 의료진 면담, 환자 의향서 확인 |
| 말기 질환 진단을 받음 | 향후 연명의료계획서와 호스피스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담당 의사에게 완화의료 상담 요청 |
| 가족 의견이 충돌함 | 환자의 뜻보다 가족 감정이 앞설 위험이 있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또는 병원 상담 창구 문의 |
주의할 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한 급성 질환이라면 적극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가족에게 DNR이나 심폐소생술 거부를 설명할 때는 “이제 치료를 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은 남은 가족에게 큰 죄책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 설명 예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버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압박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모시는 방향을 선택하자는 의미예요.”
환자 본인과 대화할 때 예시
“혹시 나중에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심장이 멈췄을 때 강한 가슴압박이나 인공호흡기를 원하시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족들이 훨씬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결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아버지 뜻을 존중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건강할 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순간에는 가족 모두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합리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체크리스트: DNR 동의 전 확인할 것
DNR 동의서나 연명의료 관련 설명을 들었다면 서명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급박한 상황이라도 질문할 권리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상태인지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는가?
- 회복 가능한 원인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기대 효과와 손상 가능성을 들었는가?
- DNR 이후에도 통증 조절, 산소 공급, 기본 간호가 계속되는지 확인했는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상담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가?
- 호스피스·완화의료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DNR 서명은 빨리 끝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세요.
병원비와 보험금 문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DNR을 선택하면 병원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입원료, 기본 처치, 검사, 약제, 간호, 통증 조절, 산소 공급 등에 대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실손보험 청구 여부는 환자의 기저질환, 사고 여부, 직접 사망 원인, 보험 약관, 의무기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판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병원비 분쟁은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단서·사망진단서·의무기록 사본·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NR에 동의하면 치료를 아예 안 해주나요?
아닙니다. DNR은 주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증 조절, 산소 공급, 수액, 영양, 기본 간호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치료와 돌봄은 계속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절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복 가능한 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한 응급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반대하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효가 되나요?
환자가 적법하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임종 과정 판단과 의료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가슴압박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고통스럽게 숨을 멈추나요?
DNR 결정 후에도 의료진은 통증과 호흡곤란을 줄이기 위한 완화 치료를 시행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 진통제, 진정 치료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처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요약: 심폐소생술 거부는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선택’입니다

연명치료에서 심폐소생술 거부는 환자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가슴압박, 전기충격, 기관삽관처럼 신체 손상이 큰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기본 간호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DNR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한 고통을 더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건강할 때 가족과 미리 대화하고,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가족이 죄책감이 아니라 환자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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