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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것: DNR·기관삽관·가슴압박·승압제 뜻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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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 처치를 받을지, 또는 받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매우 중요한 자기결정 문서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가족 중 누군가 임종 과정을 겪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은 “나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낯선 단어가 많습니다. DNR, 기관삽관, 가슴압박, 인공호흡기, 승압제, 혈액투석, ECMO 같은 용어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것이 환자의 몸에 어떤 처치로 적용되는지 모른 채 서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는 제도입니다. 통증 조절, 편안한 돌봄, 기본적인 간호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연명의료결정제도, DNR의 의미, 기관삽관과 가슴압박의 실제 모습, 승압제 투여가 무엇인지까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의식이 없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해서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응급상황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의료기관, 지정 비영리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임의로 종이에 적어두거나 가족에게 말로만 전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흔히 ‘존엄사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연명의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미
심폐소생술 심정지 시 가슴압박, 약물, 전기충격 등으로 순환을 회복시키는 처치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기계로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처치
항암제 투여 말기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 없이 암 진행을 늦추기 위해 시행되는 약물 치료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이 어려울 때 기계로 폐에 공기와 산소를 넣어주는 처치
체외생명유지술 ECMO처럼 심장과 폐 기능을 외부 장치로 대신하는 고난도 처치
수혈 부족한 혈액 성분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처치
혈압상승제 투여 혈압이 유지되지 않을 때 약물로 혈압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처치

중요한 점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면 물도 안 주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은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의학적 처치로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피하고 환자의 존엄과 편안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DNR 뜻: 심폐소생술 거부가 치료 포기는 아닙니다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심폐소생술 거부’ 또는 ‘소생술 금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 환자, 임종 과정 환자, 중증 질환 환자에게 DNR 동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DNR에 서명하면 병원이 치료를 안 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DNR은 모든 치료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DNR은 기본적으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통증 조절, 산소 공급, 수액, 항생제, 진정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은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DNR 동의서는 병원 현장에서 자체 서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 제도 안에서 등록·관리되는 문서이고, DNR은 병원 임상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DN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주요 의미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대한 사전 의사 표시
작성 시점 입원 중 또는 임종이 가까운 상황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도 작성 가능
관리 주체 의료기관 자체 서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
핵심 포인트 CPR 여부가 중심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 등 여러 연명의료 항목 포함

따라서 DNR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블로그 글이나 병원 설명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 전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나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삽관 뜻: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한 기도 확보

기관삽관은 입을 통해 기도 안으로 튜브를 넣는 시술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렵거나, 의식이 떨어져 기도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심한 호흡부전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기관삽관 후에는 보통 인공호흡기를 연결해 폐로 공기와 산소를 넣어줍니다.

 

일반 산소마스크와 기관삽관은 전혀 다릅니다. 산소마스크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보조 장치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관삽관은 기도 안에 직접 관을 넣고, 인공호흡기와 연결해 호흡을 기계적으로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처치입니다.

 

기관삽관은 환자에게 매우 침습적인 처치입니다. 삽관 과정에서 저산소증, 혈압 저하, 부정맥, 치아 손상, 흡인, 기도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증 상태인 환자에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관삽관을 하면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고, 튜브로 인한 불편감 때문에 진정제나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환자의 폐와 전신 상태에 따라 쉽게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복 가능성이 있는 폐렴, 수술 후 호흡부전, 급성 심장질환, 사고 후 일시적 호흡부전에서는 기관삽관과 인공호흡기가 생명을 살리는 핵심 치료입니다. 문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종 과정에서 기관삽관을 시행할 때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회복보다는 기계에 의존한 상태로 임종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압박 뜻: 실제 심폐소생술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가슴압박은 심폐소생술의 핵심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뇌와 장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자가 손으로 흉골 중앙을 강하게 눌러 혈액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처치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에서는 보통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약 5~6cm 깊이까지 가슴을 압박합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골다공증 환자, 말기 암 환자처럼 뼈와 조직이 약한 분들은 가슴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가슴압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깊이와 속도로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익수, 감전, 갑작스러운 부정맥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CPR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말기, 다장기부전, 노환으로 인한 임종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 후에도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고, 중환자실 치료와 추가 연명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심폐소생술 항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운 처치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 사이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압제 뜻: 혈압을 약물로 강제로 유지하는 치료

승압제는 혈압이 너무 낮아져 뇌, 심장,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강력한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바소프레신 등이 있습니다.

 

승압제는 패혈성 쇼크, 심인성 쇼크, 대량출혈, 중증 외상, 수술 후 저혈압 등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강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서의 승압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기능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승압제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 혈압 수치만 유지해 임종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승압제를 고용량으로 오래 사용하면 손끝, 발끝, 피부, 장기의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고,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 혈압만 약물로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압제가 나쁜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한 쇼크 상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핵심은 환자가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혈압만 유지하는 상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혼자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과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연명의료의 의미, 작성 효과, 변경 및 철회 방법,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을 설명받게 됩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상담 및 설명 청취: 상담사에게 연명의료 항목과 법적 효력을 설명받습니다.
  4. 의향서 작성 및 서명: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5. 시스템 등록: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추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평생 바꿀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평소 병원 진료나 수술, 항생제 치료, 응급처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법적 요건이 충족된 임종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헷갈립니다. 두 문서는 모두 연명의료와 관련된 법적 문서이지만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환자
작성 시점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질병 상태에서 담당의사와 상의해 작성
작성 장소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
작성 방식 본인이 직접 상담 후 작성 담당의사가 환자 설명 후 작성

쉽게 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실제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질병 상황에서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현재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자택에서 쓰러졌을 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바로 적용될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치를 시행합니다.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즉시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응급상황에서 CPR을 하지 말라는 현장 명령서가 아닙니다. 법적 적용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교통사고, 익수, 감전, 급성 심근경색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살 수 있는 사람의 치료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과 반드시 상의해야 하는 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종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작성 사실을 모르거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진 설명을 처음 듣는다면 현장에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포기하는 것 같다”, “내가 동의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죄책감은 남은 가족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는 문서의 존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처치로 임종 기간만 늘리기보다 편안한 돌봄을 받고 싶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받고 싶지만,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서는 무리한 처치를 원하지 않는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대화는 무겁지만 꼭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당기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대신 떠안지 않도록 돕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이 7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내가 거부하려는 처치가 무엇인지 이해했는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승압제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DNR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DNR은 주로 심폐소생술 여부와 관련되고, 의향서는 연명의료 전반에 대한 사전 의사 표시입니다.
  • 가족에게 내 결정을 설명했는가? 가족이 모르면 실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작성 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과 임종 과정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모든 응급상황에서 자동 적용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 통증 완화와 기본 돌봄은 계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연명의료 중단은 방치가 아닙니다.
  • 공식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임의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뒤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병원 치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평소 진료, 수술, 입원, 항생제 치료, 검사, 응급처치가 제한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고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여부가 적용됩니다.

Q2. DNR에 동의하면 산소나 진통제도 안 주나요?

아닙니다. DNR은 주로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증 조절, 산소 공급, 편안한 돌봄, 기본 간호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이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전 문서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가족 진술 또는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변경 또는 철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5. 안락사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안락사와 다릅니다. 약물로 죽음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비용과 보험 관점에서 미리 생각할 점

연명의료 결정은 돈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승압제, ECMO 같은 고강도 치료는 가족에게 큰 병원비와 간병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장기 입원, 비급여 치료, 간병비, 보호자 교통비와 휴직 손실까지 고려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입원비 보험, 간병보험, 요양병원 비용,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 가능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과 가족의 준비가 일치하도록 미리 대화하고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품위 있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선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고, 어떤 처치는 원하지 않는지 미리 정리해 가족과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DNR은 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기관삽관은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해 기도에 튜브를 넣는 처치입니다. 가슴압박은 심정지 상황에서 혈액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강한 물리적 처치이며, 승압제는 혈압을 약물로 유지하는 치료입니다. 이 모든 처치는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임종 과정에서는 고통스러운 연명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치를, 왜 원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는 공식 등록기관 상담을 받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한 뒤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의료제도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상태, 질병 경과, 의료기관 상황,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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