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압제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보조해 낮아진 혈압과 장기 혈류를 유지하는 약입니다.
- 승압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치료인 것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쇼크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 치료입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점만 늦추는 경우에는 승압제 투여가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단하려면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단 후 임종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분, 수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환자마다 달라 특정 시간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의료진이 “혈압이 계속 떨어져 승압제를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승압제를 사용한다는 말이 곧 사망이 임박했다는 뜻인지, 약을 끊으면 바로 돌아가시는지, 계속 투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어두워지거나 몸이 붓는 모습을 보면 “약 때문에 환자가 더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커집니다. 그러나 승압제는 치료 가능한 쇼크에서 생명을 구하는 핵심 약물이기도 하므로, 약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명치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승압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현재 승압제가 회복을 위한 치료인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승압제 뜻과 종류, 부작용, 연명의료가 되는 조건과 중단 절차, 중환자실 비용 지원 방법을 가족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의료·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투여량과 중단 여부는 환자의 원인 질환, 장기 기능, 회복 가능성, 환자 의사와 법적 요건을 종합해 담당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승압제 뜻, 혈압을 억지로 올리는 약일까?

승압제 또는 혈압상승제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심장 수축력을 보조해 떨어진 혈압을 높이고, 뇌·심장·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약물입니다. 영어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을 주로 바소프레서(vasopressor), 심장 수축력을 높이는 약을 이노트로프(inotrope)라고 구분하지만 실제 중환자실에서는 두 종류를 함께 묶어 승압제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이 각 장기에 전달되도록 만드는 압력입니다. 감염, 심근경색, 심한 출혈 또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장기 혈류가 감소하고 의식 저하, 소변량 감소, 급성 신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액, 수혈, 항생제, 수술과 같은 원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승압제로 혈압을 버텨 줍니다. 따라서 승압제는 원인을 직접 없애는 약이라기보다 원인 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순환 보조 치료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승압제 종류
| 약물 | 주요 작용 | 주로 사용하는 상황 | 주요 주의점 |
|---|---|---|---|
| 노르에피네프린 | 혈관 수축을 통한 혈압 상승 | 패혈성 쇼크의 대표적 1차 승압제 | 말초 허혈, 부정맥, 주사 부위 누출 |
| 바소프레신 | 별도의 수용체를 통한 혈관 수축 | 노르에피네프린 보조 치료 | 장·피부·말초 조직의 혈류 저하 |
| 에피네프린 | 혈관 수축과 심장 자극 | 심정지, 아나필락시스, 난치성 쇼크 | 빈맥, 부정맥, 젖산 상승 |
| 도파민 | 용량에 따라 심장 자극과 혈관 수축 | 일부 서맥성 쇼크 등 제한적 상황 | 부정맥 위험이 비교적 높음 |
| 도부타민 | 심장 수축력과 심박출량 증가 | 심부전, 심인성 쇼크, 저심박출 상태 | 빈맥과 부정맥, 혈압 저하 가능 |
국제 패혈증 진료지침은 성인 패혈성 쇼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우선 사용하는 승압제로 권고하며, 초기 평균동맥압 목표로 일반적으로 65mmHg를 제시합니다. 다만 연령, 만성 고혈압, 뇌손상, 심장 기능에 따라 의료진이 목표 혈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압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황
승압제는 혈압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여하지 않습니다. 혈압 저하와 함께 의식, 소변량, 피부 상태, 젖산 수치, 심장초음파 등에서 장기 관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합니다.
- 패혈성 쇼크: 심한 감염으로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무너진 상태
- 심인성 쇼크: 심근경색이나 중증 심부전으로 심장이 충분한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 출혈성 쇼크: 외상, 위장관 출혈, 수술 중 출혈 등으로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
- 폐쇄성 쇼크: 폐색전증, 심장눌림증 등으로 혈액의 흐름이 막힌 상태
- 수술·마취 중 저혈압: 마취제 영향이나 혈관 확장으로 일시적인 혈압 저하가 발생한 경우
- 심정지 후 치료: 심장이 다시 뛴 뒤 뇌와 장기의 혈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승압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환자의 순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 질환이 치료되면서 승압제 용량이 줄고 소변량과 의식이 회복되는 환자도 많습니다. 사용 여부보다 용량 변화, 장기 기능, 젖산 수치와 원인 치료 반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승압제를 쓴다고 무조건 연명치료는 아니다

승압제와 연명치료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압제는 2019년 3월 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과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 대상 시술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압제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약물의 이름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 상황 | 승압제의 목적 | 연명의료 여부 |
|---|---|---|
| 치료 가능한 패혈성 쇼크에서 항생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혈압 유지 | 회복을 위한 장기 보호 | 일반적인 적극적 치료 |
| 수술이나 마취 후 일시적 저혈압을 교정 | 단기간 순환 보조 | 일반적인 치료 |
| 회복 불가능한 다발성 장기부전에서 최대 용량으로 사망 시점만 지연 | 임종과정의 기간 연장 |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음 |
| 말기 질환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저하 | 치료 효과 없이 혈압 수치만 유지 | 법적 절차에 따라 유보·중단 검토 가능 |
의료진에게 “승압제를 쓰고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현재 승압제가 원인 치료가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회복 가능성 없이 혈압만 유지하는 단계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차이

연명의료를 실제로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면 환자가 단순히 중환자이거나 말기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 상태 |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 판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 연명의료 중단 이행 | 말기 진단만으로 즉시 이행할 수 없음 | 환자 의사 확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추면 이행 가능 |
| 연명의료계획서 | 의사능력이 있는 말기환자가 작성 요청 가능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가 작성 요청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는 특정 4개 질환에만 제한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실제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종과정 판단을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호스피스 상담 환자나 일반 병동 환자에게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승압제 부작용, 손발이 검게 변하는 이유

승압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이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크가 심하거나 여러 종류의 승압제를 고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환자는 말초 조직의 혈류가 부족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1. 손가락·발가락 허혈과 괴사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강하게 수축하면 손끝과 발끝으로 흐르는 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고, 차가워지거나 검게 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단 괴사를 승압제만의 부작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패혈증 자체가 미세혈전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저혈압과 파종성혈관내응고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승압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초 혈류 저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빈맥과 부정맥
에피네프린, 도파민, 도부타민처럼 심장을 자극하는 약은 맥박을 빠르게 하거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환자에서는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증가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심전도와 혈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3. 주사 부위 혈관 외 누출
승압제가 말초 정맥주사 밖으로 새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수축해 피부와 연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심정맥관을 확보한 뒤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지침은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찰이 가능한 굵은 말초 정맥으로 먼저 투여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승압제는 반드시 중심정맥관으로만 투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시간 또는 고용량 투여가 예상되면 중심정맥관을 고려하며, 말초로 투여할 때에는 통증, 부종, 창백함, 주사 부위 변화가 없는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4. 부종과 신장 기능 악화
중환자실 환자의 부종은 승압제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패혈증에 의한 모세혈관 누출, 심장·신장 기능 저하, 대량 수액 투여, 영양 상태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압제로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쇼크가 충분히 교정되지 않으면 신장 혈류와 소변량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혈압을 확보해 신장 관류가 회복되면 소변량이 늘기도 하므로, 신장 악화를 승압제의 단순한 독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승압제 용량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

승압제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약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염 조절이 되지 않거나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는지, 출혈이 지속되는지, 산증이나 장기부전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승압제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최대 용량에 가깝다”고 설명했다면 중증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압제의 최대 용량은 모든 병원과 환자에게 동일한 숫자가 아니며, 약물 조합과 환자의 체중, 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은 현재 숫자 하나보다 지난 6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승압제 용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젖산과 소변량이 좋아지는지, 원인 치료에 반응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압제 중단 기준과 실제 절차
승압제를 중단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자가 회복되어 약을 줄이는 경우와, 임종과정에서 법적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되어 승압제를 줄이는 경우
감염이나 출혈이 조절되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면 의료진은 혈압과 장기 관류를 확인하면서 승압제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이를 위닝(weaning)이라고 합니다.
평균동맥압이 목표 범위에서 유지되고 소변량, 의식, 피부 혈류, 젖산 수치가 안정적이면 완전히 중단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평균동맥압 65mmHg가 절대적인 중단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목표는 환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따라 중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압제를 중단하려면 먼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종과정 판단: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했는지 확인
- 환자 본인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 환자 의향에 대한 가족 진술: 문서가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평소 환자의 뜻을 확인
- 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평소 의향도 확인할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결정
- 중단 이행과 기록: 담당의사가 확인된 환자 의사를 존중해 승압제 등 선택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가족의 의견보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가족이 환자 대신 자신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환자가 평소 어떤 선택을 했을지를 확인하고 대변하는 절차입니다.
가족 한 명이 반대하면 중단할 수 없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면 환자의 문서화된 의사가 우선됩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평소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단순히 모든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 존·비속 등을 법의 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방불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가족 등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체류자가 있다면 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또는 연명의료 담당자에게 대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압제를 끊으면 바로 사망할까?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지만 특정 시간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승압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심장과 신장 기능이 거의 소실된 환자는 중단 후 빠르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환자는 자신의 심장 기능과 혈관 긴장도가 남아 있어 수시간 또는 그 이상 혈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중앙값 22분 만에 사망한다”는 숫자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연구마다 대상 환자와 중단한 치료가 다르고, 인공호흡기 중단 연구에서도 사망까지의 시간은 수분에서 수일 이상으로 넓게 나타났습니다.
중단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예상 시간을 단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현재 승압제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지”, “중단 후 숨이 차거나 불편해질 가능성은 있는지”, “가족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단 후에도 통증 완화와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숨이 차거나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진통제와 진정제, 산소 등을 사용해 불편을 줄입니다. 가래 제거, 체위 변경, 구강 간호, 가족의 접촉과 대화 역시 임종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모든 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표를 생명 연장에서 편안함과 존엄성 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저혈압·쇼크 의심 시 응급실 가야 하는 기준
승압제는 병원에서 투여하는 약이지만, 집에서 심한 저혈압이나 쇼크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해야 승압제와 원인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계 숫자 하나보다 의식, 호흡, 피부 상태와 동반 증상이 중요합니다.
| 증상·상황 | 권장 대응 | 위험 이유 |
|---|---|---|
| 의식이 흐려지거나 깨워도 반응이 둔함 | 즉시 119 | 뇌 혈류 부족, 패혈증, 출혈 가능 |
| 가슴통증, 호흡곤란, 식은땀과 함께 혈압 저하 | 즉시 119 | 심근경색 또는 심인성 쇼크 가능 |
| 토혈·혈변·대량 출혈과 어지럼, 창백함 | 즉시 119 | 출혈성 쇼크 가능 |
| 고열 또는 저체온, 빠른 호흡, 혼동, 소변 감소 | 응급실 즉시 방문 | 패혈증과 패혈성 쇼크 가능 |
| 실신을 반복하거나 누워도 심한 어지럼이 지속 | 응급실 평가 | 부정맥, 출혈, 탈수 가능 |
|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이 반복되며 증상이 동반됨 |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 장기 관류 저하 가능 |
의식 저하, 호흡곤란, 흉통, 대량 출혈이 있다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야 합니다. 환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물과 약을 먹이지 말고, 구토 위험이 없다면 편하게 눕힌 상태로 구조대원을 기다립니다.
환자 또는 가족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설명 예시
“현재 환자분은 감염 때문에 혈관이 많이 늘어나 혈압이 떨어져 있습니다. 승압제는 원인 치료가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 뇌와 심장, 신장에 피가 돌도록 혈압을 유지하는 약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복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이 조절되지 않고 장기 기능이 계속 악화되면 승압제를 올려도 혈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평소 원했던 치료 범위를 확인해 승압제를 계속 사용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더라도 통증과 호흡 불편을 줄이는 치료는 계속합니다.”
가족이 의료진에게 물어볼 질문
- 현재 승압제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지난 24시간 동안 승압제 용량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 감염, 출혈 또는 심장 문제에 대한 원인 치료는 효과가 있나요?
- 신장·심장·뇌 기능에서 회복 신호가 있나요?
- 현재 승압제는 회복을 위한 치료인가요,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단계인가요?
- 연명의료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와 가족 확인이 필요한가요?
- 중단 후 예상되는 변화와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도 작성 가능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
| 작성자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과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 효력 | 설명을 듣고 작성한 뒤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환자 상태와 치료 내용을 설명받고 작성·등록 |
| 변경·철회 | 본인이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환자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종이를 출력해 집에서 서명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환자실 병원비와 의료비 지원 제도

승압제 자체의 약값보다 중환자실 입원료, 인공호흡기, 투석, 각종 검사와 시술 비용이 누적되면서 전체 병원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생겼다면 퇴원 직전에 알아보기보다 입원 중 병원 사회사업팀 또는 의료사회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수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소득·재산과 위기상황 요건을 심사받아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실제 부담 의료비, 민간보험 보상액 등을 종합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3. 실손보험과 사망보험금
중환자실 입원비와 검사비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명의료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나 연금급여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는 사망 원인과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됩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가족 체크리스트

□ 담당의사와 전문의로부터 현재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 승압제의 목적이 회복을 위한 치료인지,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지 질문했는가?
□ 지난 24시간 동안 승압제 용량과 장기 기능의 변화 추세를 확인했는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했는가?
□ 문서가 없다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가족끼리 확인했는가?
□ 가족 진술과 전원 합의 중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병원 담당자에게 확인했는가?
□ 승압제 중단 후 예상되는 변화와 통증·호흡곤란 완화 계획을 들었는가?
□ 마지막 면회와 가족 동반 가능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했는가?
□ 병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상담했는가?
□ 가족의 죄책감이 심할 경우 완화의료팀,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는가?
승압제와 연명치료 FAQ 5가지
Q1. 승압제를 사용하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승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혈압과 순환이 불안정한 중증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패혈증, 수술 후 저혈압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이 해결되면서 회복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승압제 사용 사실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원인 질환, 장기부전 정도와 치료 반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 승압제 용량이 올라가면 상태가 나빠진 것인가요?
대체로 더 많은 약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순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만 검사나 처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므로, 현재 용량보다 시간에 따른 추세와 젖산·소변량·심장 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승압제를 중단하면 바로 사망하나요?
환자의 승압제 의존도와 남아 있는 심장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수분 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도 있지만 수시간 또는 그 이상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연구의 평균 시간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Q4. 식물인간 상태라면 승압제를 중단할 수 있나요?
의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Q5. 승압제 중단은 안락사와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안락사는 약물 등으로 직접 사망을 유발하는 개념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죽어가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 임종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통증과 호흡 불편을 줄이는 완화의료는 계속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승압제는 혈압이 떨어진 중환자에게 뇌와 심장,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 주는 생명 유지 약물입니다. 회복 가능한 쇼크에서 사용하는 승압제는 적극적인 치료이며,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명치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승압제를 올려도 원인 질환이나 장기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사망 시점만 늦춰진다면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보 또는 중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려야 할 결정은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현재 치료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승압제를 중단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증과 호흡 불편을 줄이고 가족이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가 이어집니다. 남은 가족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보다 의료진, 완화의료팀, 의료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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