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보관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간 총정리: 처방전·검사결과·CT·MRI 영상 발급 방법과 비용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예전에 진료받은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술기록, 조직검사 결과, CT·MRI 영상처럼 다시 검사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큰 자료가 필요하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병원 기록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지만 처방전은 2년, 검사 결과와 방사선 영상은 5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병원의 기록 보존기간을 따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기록이 반드시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더 오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무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는 이미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발급받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