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급실 밖 의료진 폭행도 가중처벌? 2026년 응급의료법 개정 핵심 총정리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밖 복도나 보호자 상담실에서 환자 상태를 설명하던 의료진을 폭행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폭행 장소와 당시 업무가 법에서 정한 ‘응급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법의 보호 범위에 명시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죄가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밖 응급의료 현장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병원 건물 안에서 발생한 모든 다툼이 무조건 응급의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당시 피해자가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