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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지원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결제: 필요한 에너지원 구입 시 자유롭게 결제

 

 

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다음 7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만 7세 이하)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3. 2025년 달라진 점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겨울로 구분되던 지원금액을 통합 운영합니다.
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천 가구로 확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와 1:1 사용 지원을 진행합니다.

 

 

4.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1인 세대: 295,200원 (여름 40,700원 포함)
- 2인 세대: 407,500원 (여름 58,800원 포함)
- 3인 세대: 532,700원 (여름 75,800원 포함)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여름 100,200원 포함)

💡 여름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임 신청: 가족이나 복지 담당자가 대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에너지 사용 증빙 등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해로 이월 불가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전기요금 할인 등 다른 에너지 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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