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앞입니다. 앞차는 멈췄다가 가고, 뒤차는 경적을 울리고, 보행자는 건널 듯 말 듯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1초가, 실제로는 범칙금과 벌점, 심하면 사고 책임까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뒤, 우회전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더 이상 ‘매너’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도 핵심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단 완전히 멈춘 뒤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을 중..
정부 정책 소식
2026. 3. 29. 11:43
